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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건너편에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3부)
    건축이야기 2024. 5.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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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건너편에 건물 지으려 한다면?

    우리들의 민원과 보강요구 사항을 관할구청에

    정식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

     

    1. 관할구청 건축과가 공사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준 

       관공서이므로 이공사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는 무언의

       압박이고요.

    2. 공사진행 중 안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민원이 갈 것이니

       각오하라는 뜻이고요.

    3. 혹시 모를 구조적인 결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허가 관청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요.

    4.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건축과 담당자는

       시공사와 설계사를 불러 회신을 요구하겠죠.

    5. 이런 요구사항과 보강요구 사항은 공사비 증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시공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계

        변경비를 요구하란 뜻도 있죠.

     

    일반적으로 민원을 넣을 때에는 어떤 원인으로 내가 불편하니,

    또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정도의

    단발성 민원이지만,  이경우는 다른 민원과 달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공사가 대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절차와 형식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상도동 소재 유치원 건물이 무너진 사고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죠,

    조금만 신경 쓰고 보강을 했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집이 그렇지 않단 보장은 없으니까요.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이 없으니

    시작하게 전에 확인해 보자는 이야깁니다.

     

    관할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전화 걸어

    확인해 보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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