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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응급의학 - 응급의료종사자 책임
    시설이야기 2024. 10.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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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의의 법칙

     

    1) 고시된 동의

    ⓐ 의급구조사가 제공하는 치료에 대해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며 동의한다는 환자의

    표현을 말한다.

    ⓑ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

    도록 필요한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환자는 동의하기 이전에 절차와 범위를 충

    분히 이해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문서화된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구두 동의는 법적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구두 동의를 얻는다.

     

    2) 묵시적 동의

    ⓐ 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망상

    에 빠져 있거나 신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환자는 즉시 응급처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응급처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

    한다.

    ⓒ 긴급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사

    망이나 영구적인 불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률적이고 그에 대한 치료와 이송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환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책임을 질

    만한 보호자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

    게 허락을 얻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미성년자 치료 동의

    ⓐ 법률은 미성년자가 응급처치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할 만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

    한다. 

    ⓑ 긴급한 응급상황일 경우 미성년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묵시적일 수 있으나 가능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 면책의 약식(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정한 법으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돕는 사람이 성심껏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나 소홀함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 법은 일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분별력 있는 사람

    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행한 경우를 한한다.

    ⓒ 구급대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신념에 따

    라 행위를 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

    부상자에게 악의에 찬 행동이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처치의 결과가 부상자

    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도 그를 벌하지 않는다.

    ⓑ 근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환자의 피해

    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으료

    행우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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