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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응급의학 - 응급의료종사자 책임시설이야기 2024. 10. 20. 21:07반응형
1 . 동의의 법칙
1) 고시된 동의
ⓐ 의급구조사가 제공하는 치료에 대해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며 동의한다는 환자의
표현을 말한다.
ⓑ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
도록 필요한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환자는 동의하기 이전에 절차와 범위를 충
분히 이해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문서화된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구두 동의는 법적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구두 동의를 얻는다.
2) 묵시적 동의
ⓐ 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망상
에 빠져 있거나 신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환자는 즉시 응급처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응급처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
한다.
ⓒ 긴급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사
망이나 영구적인 불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률적이고 그에 대한 치료와 이송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환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책임을 질
만한 보호자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
게 허락을 얻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미성년자 치료 동의
ⓐ 법률은 미성년자가 응급처치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할 만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
한다.
ⓑ 긴급한 응급상황일 경우 미성년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묵시적일 수 있으나 가능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 면책의 약식(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정한 법으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돕는 사람이 성심껏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나 소홀함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 법은 일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분별력 있는 사람
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행한 경우를 한한다.
ⓒ 구급대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신념에 따
라 행위를 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
부상자에게 악의에 찬 행동이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처치의 결과가 부상자
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도 그를 벌하지 않는다.
ⓑ 근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환자의 피해
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으료
행우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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