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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 - 수평력 과 세장비시설이야기 2024. 6. 14. 19:56반응형
1 . 내진설계기준 - 수평력
(=수평지진하중)
① 지진 발생 시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전달
되는 배관의 동적지진하중 또는 같은 크기
의 정적지진하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허용응
력설계법으로 산정한 지진하중이다.
② 산출 식
수평지진하중 = 소화배관 지진계수(0.5) x
가동중량(용수 충전된 배관무게의 1.15배)
③ 가동중량은 수조, 가압송수장치, 제어반
등 소화약제 저장용기, 비상전원, 배관의 작
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를 말한다.
ⓐ 배관 및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 무게의 1.15배
적용한다.
ⓑ 허용응력설계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적용한다.
2 . 내진설계기준 - 세장비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와 최
소단면 2차 반경의 비율을 말한다.
②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이 가기 쉽다.
③ 산출 식
세장비 =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 길이 /
최소단면 2차 반경
3 . 건축구조기준 - 등가정적하중
① 설비에 적용되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에 지진력을 단순화하여 내진 해석 하는
방법이다.
② 지진의 동적효과를 고려한 동적지진하중
과 동일한 효과의 정적인 하중으로 치환한 것
을 말한다.
③ 구조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설비등의
비구조요소는 등가정적하중과 변위에 견디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적용설비는 배관을 제외한 비구조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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